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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호저축은행법 › 제5장의2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4(의견제출)

①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금융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7.19]

시행 2026.7.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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