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제14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1조의2 및 별표 1의2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의 세부기준
2. 제11조의3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절차
3. 제11조의4 및 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본조신설 2025.7.3]
시행 2025.7.8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