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제5조의3(축의ㆍ부의금품 등의 금액 범위)
법 제22조의2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ㆍ부의금품, 음식물, 답례품 및 의례적인 선물의 금액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2조의2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축의ㆍ부의금품(화환ㆍ화분을 포함한다): 5만원 이내
2. 법 제22조의2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음식물: 3만원 이내
3. 법 제22조의2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답례품: 1만원 이내
4. 법 제22조의2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의례적인 선물: 3만원 이내
[본조신설 2023.10.25]
시행 2025.7.8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