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5599호,2025.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 중 지도이사, 전무이사 및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장 관련 부분과 제51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고의 상근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금고에 재임 중인 상근임원은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임할 수 있다.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33호,2024.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환준비금의 보유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법 외의 방법으로 상환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는 금고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상환준비금을 보유해야 한다.
제3조(예금자보호준비금 여유자금의 운용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46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법 외의 방법으로 운용 중인 준비금의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준비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해야 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449호,2024.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258호,2024.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79호,2023.10.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1일부터 시행하고, 제50조제5호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이전 결정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계약이전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근이사장의 자격요건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이후 각 금고별로 법률 제19329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본문에 따라 상근이사장을 선출하기 위한 최초의 선거(보선은 제외한다) 시 해당 상근이사장의 자격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제8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4년 이상’은 ‘1년 이상’으로 본다.
부칙 <제33709호,2023.9.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자금 보유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설립된 지역금고의 출자금 보유기준에 대해서는 2025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② 2025년 7월 1일 전에 설립된 지역금고로서 2025년 7월 1일 당시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출자금 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금고는 2025년 9월 30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출자금 보유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2028년 7월 1일 전에 설립된 지역금고로서 2028년 7월 1일 당시 제4조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출자금 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금고는 2028년 9월 30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출자금 보유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33463호,2023.5.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회의 대의원 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구성된 중앙회 대의원회의 대의원 수에 대해서는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582호,2022.4.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9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금고 또는 중앙회가 출자한 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금고의 상근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금고에 재임 중인 상근임원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임할 수 있다.
제4조(금고의 간부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금고의 간부직원은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직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직할 수 있다.
제5조(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지명된 중앙회 부회장은 법률 제18492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재임하는 기간까지는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재임할 수 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553호,2021.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⑮부터 <22>까지 생략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993호,2020.9.8>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67호,2020.8.25>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⑦ 및 ⑧ 생략
부칙 <제28993호,2018.6.26>
이 영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 및 제5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471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6>까지 생략
<137>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조제6항, 제7조제1호ㆍ제2호, 제11조제1항제9호,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6조의2제1항제1호 후단, 같은 항 제2호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제8호, 제30조의3제2항제3호, 제33조제3호, 제34조, 제43조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5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호, 제57조제1항, 제58조제4항 및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36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4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38>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322호,2016.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27305호,2016.7.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고 또는 중앙회 출자법인의 경영자 또는 종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금고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나 직원으로서 금고 또는 중앙회가 사업을 위하여 출자한 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제11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파견기간 또는 해당 법인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826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제30조제1항, 제30조의2, 제35조, 제39조제1항 및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근이사의 자격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상근이사로 재임 중인 자에 대해서는 제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중앙회 대의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구성된 중앙회 대의원회에 대해서는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3>까지 생략
<174>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조제6항, 제7조제1호ㆍ제2호, 제11조제8호,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제8호, 제33조제3호, 제34조, 제43조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ㆍ제4항, 제5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56조,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36조제5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4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17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조제6항, 제7조제1호ㆍ제2호, 제11조제8호,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제8호, 제33조제3호, 제34조, 제43조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ㆍ제4항, 제5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56조,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36조제5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4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65>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3987호,2012.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2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⑦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43>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3130호,2011.9.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근임원에 관한 특례 등) ① 제7조제1호의 개정규정 중 "500억원 이상"은 2013년 9월 8일까지는 "400억원 이상"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금고의 상근임원에 대해서는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출연금 납입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설립인가를 신청하여 인가를 받은 금고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고의 설립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간부직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금고의 간부직원인 사람이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중앙회 대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중앙회 대의원에 대해서는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위원에 대해서는 제4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761호,2011.3.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9> 까지 생략
<50>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4조, 제11조제8호, 제13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25조제1항제8호, 제33조제3호, 제34조, 제43조제2항제1호,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ㆍ제4항, 제53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54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제54조제2항, 제56조,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호, 제11조제1호,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4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36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4호 중 "행정자치부ㆍ금융감독위원회ㆍ금융감독원"을 "행정안전부ㆍ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로 한다.
제33조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51>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0439호,2007.1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05호,2007.10.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상근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114호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금고의 상근임원에 대하여는 그 임원의 임기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종전의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간부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114호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금고의 간부직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을 시행할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을 시행할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