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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소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시행
2025.7.8
공포
2025.6.25 · 제35599호 · 일부개정
조문
94개

함께 보기: 새마을금고법 ·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금고
  3. 제3장 중앙회
  4. 제4장 감독
  5. 제5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장 금고

제2조설립절차 제3조설립인가 신청 제4조인가의 세부 요건 제4조의2우선출자 제4조의3정관의 변경인가 제5조총회 의사록 제6조대의원회 등 제7조상근임원 제8조상근임원의 자격 요건 제8조의2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지역금고의 범위 제8조의3이사장 선출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금고의 범위 제9조임원의 해임 제10조금고의 직원 제10조의2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금고의 범위 제10조의3금융관계법령의 범위 등 제10조의4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 제11조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제12조금고의 사업 제13조공제사업 제14조자금의 차입한도 등 제15조여유자금의 운용 제16조상환준비금 제16조의2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제16조의3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6조의4동일인에 대한 대출 등의 한도 제16조의5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 제17조회계 제18조삭제 제19조금고의 결산 제20조자본금의 감소 제21조합병 지원

제3장 중앙회

제22조설립절차 제23조설립인가 제24조대의원회 제24조의2감사위원의 자격요건 제25조내부통제기준 제26조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 등 제27조상근이사의 자격요건 제28조임직원 제29조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제30조대리인의 등기 제30조의2임원의 입후보 제한 등 제30조의3인사추천위원회 제31조사업 제32조자금의 차입 제32조의2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제33조여유자금의 운용 제34조공제사업 제35조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기능 제3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37조분쟁조정 신청 제38조분쟁조정 심의절차 제39조분쟁조정 결과의 통지 제39조의2삭제 제40조회계 제41조자본금의 감소 제41조의2우선출자증권 발행사항의 공고 제41조의3우선출자의 청약 제41조의4우선출자 금액의 납입 등 제41조의5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제41조의6증권의 기재사항 제41조의7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제41조의8우선출자의 매입소각 제41조의9통지와 최고 제42조그 밖의 수입금 제43조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위원회의 구성 제44조관리위원회의 기능 제45조관리위원회의 운영 제46조준비금의 운용 제47조출연금 제47조의2출연금의 감면 제47조의3공공기관의 종류 제47조의4비업무용 자산 제47조의5부실자산 인수가격의 산정 등

제4장 감독

제47조의6지원요청 제47조의7조치 요구만 할 수 있는 직원의 범위 제48조경영공시 제49조외부감사대상금고 제50조경영건전성 기준

제5장 보칙

제51조권한의 위임 제5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1조의3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제52조경영지도방법 등 제53조경영지도의 기간 제54조채무지급정지 제55조임원의 직무정지 제56조경영지도업무의 위탁 제56조의2계약이전 결정의 공고 제56조의3특수관계인 등의 범위 제57조청문절차 제58조새마을금고복지회의 운영 등 제59조규제의 재검토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새마을금고의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자산 규모 등이 일정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금고는 상근감사를 두도록 하고, 일정 범위의 금고는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법률 제20648호, 2025. 1. 7. 공포, 2025. 7. 8. 및 2026. 3. 15. 시행)됨에 따라,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지역금고의 범위는 자산총액이 8,000억원 이상인 지역금고로,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금고의 범위는 자산총액이 2,000억원 이상인 금고로,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금고의 범위는 자산총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금고로 각각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br>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금고의 자산 규모를 판단하는 경우 종전에는 직전 사업연도 평균 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사장을 선출하는 연도의 전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