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7조(회계)
① 금고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금고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각 회계의 수익금의 일부를 회계 간에 전출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금고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1.9.9>
시행 2025.7.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 제2장 금고
① 금고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금고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각 회계의 수익금의 일부를 회계 간에 전출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금고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1.9.9>
시행 2025.7.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