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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52조(경영지도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Act, Article 52 (Methods of Management Guidance, etc.)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경영지도를 하려면 그 사유ㆍ기간 등을 해당 금고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To투 conduct칸덕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ance가이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period,피r리어드 etc.엣세터r러

②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는 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금고의 사무소에 파견하여 현장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7.5, 2017.7.26>

(2)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ance가이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in인 writingr라이팅 by바이 receivingr러시v빙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employees엠플로이이즈 may메이 be비 dispatched디스패치트 to투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on-site안-사잇 guidance:가이든스

1. 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금고가 불법경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high하이 likelihood라이클리후드 thatð댓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ance가이든스 is이즈 engaging엔게이징 in인 illegal일리글 management;매너지먼트

2. 불법ㆍ부실대출의 회수실적이 미흡하고 금고가 자체적으로 이를 시정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recoveringr러커v버r링 illegal일리글 or오 non-performing난-퍼f포밍 loans론즈 is이즈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and앤드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hatð댓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cannot캐낫 correct커r렉트 thisð디스 on안 its잇츠 own;온

3. 불법ㆍ부실대출이 경영지도 시작 이후 추가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3. Where웨어 illegal일리글 or오 non-performing난-퍼f포밍 loans론즈 have해v브 additionally어디셔널리 been빈 made메이드 after애f프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ance가이든스 began;비갠

4. 그 밖에 금고의 경영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③ 법 제8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0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위법ㆍ부당한 행위의 시정

1.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illegal일리글 or오 improper임프r라퍼 acts;액츠

2. 부실자산의 정리

2.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non-performing난-퍼f포밍 assets;애셋츠

3.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3.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anpower맨파워 and앤드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operation.아퍼r레이션

④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nducting컨덕팅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ance가이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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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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