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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행정안전부 소관

새마을금고법

시행
2026.10.13
공포
2026.10.13 · 제22057호 · 일부개정
조문
130개

함께 보기: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금고
  3. 제3장 중앙회
  4. 제4장 감독
  5. 제5장 보칙
  6. 제6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와 명칭 제3조국가 등의 협력의무 제4조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제5조정치 관여 금지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금고

제1절 설립

제7조설립 제7조의2설립인가의 요건 제8조정관의 기재사항 제8조의2사무소

제2절 회원과 출자

제9조회원과 자본금 제9조의2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제9조의3회전출자 제9조의4우선출자 제10조탈퇴 등 제10조의2제명 제11조우선변제 제11조의2의결 취소의 소 등

제3절 기관

제12조총회 제13조총회의 개의와 의결 제14조총회의 소집 요구 제15조회원에 대한 통지 등 제16조대의원회 제16조의2총회 등 의결의 특례 제17조이사회 제18조임원의 선임 등 제19조임원과 직원 제19조의2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 제20조임원의 임기 제21조임원의 결격 사유 제21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22조임원 등의 선거운동 제한 제22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제2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23조의2선거관리의 위탁 제24조경업자의 임직원 취임 금지 제25조임원의 성실 의무와 책임 제26조「민법」ㆍ「상법」의 준용 제27조서류 비치 등의 의무

제4절 사업

제28조사업의 종류 등 제28조의2불공정한 거래행위의 금지 등 제29조동일인 대출한도 제30조비회원의 사업 이용 제31조부동산 등의 소유 제한 제31조의2금리인하 요구 등

제5절 회계

제32조사업연도 제33조사업 계획과 예산 제34조결산 관계 서류의 제출, 비치 및 열람 등 제35조적립금과 손익금의 처리

제6절 합병, 해산과 청산

제36조해산 사유 등 제37조합병 제38조합병 권고 등 제39조합병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의 승계 제40조조세 감면 제41조청산인 제42조청산인의 직무 제43조청산 잔여 재산 제44조「민법」 등 준용

제7절 등기

제45조설립등기 제46조분사무소의 설치 등기 제47조변경등기 제48조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 제49조합병등기 제50조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 제51조등기신청인 제52조등기일의 기산일 제53조등기부

제3장 중앙회

제1절 총칙

제54조목적과 설립 제55조정관의 기재 사항 제56조회원의 출자 등 제57조해산

제2절 총회

제58조총회 제59조총회의 의결 사항

제3절 이사회

제60조이사회 제60조의2성과평가위원회

제4절 감사위원회

제61조감사위원회 제62조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제63조내부통제기준 등

제5절 임직원

제64조임원의 정수 등 제64조의2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제64조의3인사추천위원회 제65조회장의 대표권 등 제65조의2신용공제대표이사 등의 직무 제66조직원의 임면 등

제6절 사업

제67조사업 제68조공제규정 등 제69조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7절 회계

제70조사업 예산과 결산

제8절 우선출자

제70조의2우선출자 제70조의3우선출자증권의 발행 등 제70조의4우선출자자의 책임 제70조의5우선출자의 양도 제70조의6우선출자자총회 제70조의7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제9절 예금자보호준비금

제71조예금자보호준비금 설치 등 제72조준비금의 조성 등 제72조의2준비금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제72조의3준비금의 용도 등 제73조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제73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등

제10절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제73조의3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제73조의4업무 제73조의5자금의 조달 및 운용 제73조의6다른 법률의 준용

제4장 감독

제74조감독 등 제74조의2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제74조의3금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제75조경영공시 제76조외부 감사 제77조경영건전성 기준 제78조권한의 위임 제79조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79조의2금고감독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79조의3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선출 등 제79조의4형사 기소된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제79조의5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명령내용의 통보 제80조경영지도 제80조의2적기시정조치 제80조의3계약이전의 결정 제80조의4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제80조의5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 등 제80조의6파산신청 등 제81조회원의 검사 청구 제82조삭제 제83조청문 등

제5장 보칙

제84조새마을금고복지회 설치 등

제6장 벌칙

제85조벌칙 제86조양벌규정 제87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88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새마을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게 하고, 손실금의 보전 순서를 정비하며, 지역 새마을금고의 경우 회원이 아닌 자도 상근감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마을금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