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46조(분사무소의 설치 등기)
금고가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그 분사무소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9.20]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새마을금고법 › 제2장 금고 › 제7절 등기
금고가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그 분사무소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9.20]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