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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새마을금고법 › 제3장 중앙회 › 제10절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새마을금고법 제73조의3(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설립)

① 금고 및 중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73조의4에서 "금고등"이라 한다)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금고등이 보유하는 부실채권 및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금고

2. 중앙회

3. 금고가 출자한 회사

4. 중앙회가 출자한 회사

5. 금고와 중앙회가 공동으로 출자한 회사

② 관리회사는 금고등이 출자한다.

③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1.7]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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