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48조(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
① 행정구역의 지명이 바뀐 경우에는 등기부와 정관에 적힌 해당 금고의 사무소 소재지와 업무구역에 관한 지명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금고는 지체 없이 이를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등기소는 등기부의 기재를 변경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새마을금고법 › 제2장 금고 › 제7절 등기
① 행정구역의 지명이 바뀐 경우에는 등기부와 정관에 적힌 해당 금고의 사무소 소재지와 업무구역에 관한 지명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금고는 지체 없이 이를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등기소는 등기부의 기재를 변경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