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79조의4(형사 기소된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① 주무부장관과 회장은 중앙회 또는 금고 임직원이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및 제8조의 죄를 범하여 형사 기소된 때에는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의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과 회장은 중앙회 또는 금고의 임원이 제25조제8항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임원의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8][제79조의2에서 이동 <2017.12.26>]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