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39조(합병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의 승계)
① 합병 후 존속할 금고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금고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금고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금고를 합병한 후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소멸된 금고의 명의는 존속되거나 설립된 합병 금고의 명의로 본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새마을금고법 › 제2장 금고 › 제6절 합병, 해산과 청산
① 합병 후 존속할 금고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금고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금고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금고를 합병한 후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소멸된 금고의 명의는 존속되거나 설립된 합병 금고의 명의로 본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