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80조의6(파산신청 등)
① 주무부장관은 제80조의3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부실금고의 계약이전이 이루어진 때에는 해당 금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7>
② 주무부장관은 금고가 파산한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파산관재인을 추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8][제80조의5에서 이동 <2025.1.7>]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