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64조의3(인사추천위원회)
①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12.26, 2025.1.7>
1. 제61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선출되는 감사위원
2.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선출되는 상근이사
3. 금고감독위원장 및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② 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은 7명 이상 9명 이하로 하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6.11]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