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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새만금사업의 추진 기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회의록)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28 (Minutes|2)

① 새만금위원회의 간사는 새만금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Committee커미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theð더 minutes미닛츠 of어v브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Committee.커미티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의 내용을 적고 공동위원장 및 간사가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utes미닛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cordr러코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and앤드 be비 signed사인드 and앤드 sealed실드 by바이 theð더 co-chairpersons코우-체어퍼슨즈 and앤드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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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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