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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의2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18(이권 흠결의 경우)

① 무기명식 공사채를 상환할 때 이권(利券)이 흠결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상환금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이권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9.18]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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