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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의2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4(정관의 기재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31-4 (Matters to Be Stat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4)

법 제36조의7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6-7 (1)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자본금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apital;캐퍼틀

2.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총회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r오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investors;인v베스터즈

3. 그 밖에 이사회에서 정관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has해즈 resolvedr리잘v브드 are아 needed니디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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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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