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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6장 농지조성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수입금)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37 (Revenue|4)

법 제5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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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조금, 융자금 및 차입금

1. Subsidies,서브서디즈 loans,론즈 and앤드 borrowings;바r로잉즈

2. 조성재원 운용수입금

2. Revenuer레v버누 fromf프r럼 operating아퍼r레이팅 raisedr레이즈드 funds;f펀즈

3. 농업기반시설등의 목적 외 사용 수입금

3. Revenuer레v버누 fromf프r럼 use유스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irð데어 intended인텐디드 purpose.퍼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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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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