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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7장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투자여건 개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43 (Provision of Foreign Language Services|13)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외국어 서비스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1) Foreignf포r런 language랭궈지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인 principle프r린서플 be비 in인 English,잉글리시 and앤드 other어ð더 foreignf포r런 languages랭궈지즈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②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foreignf포r런 language랭궈지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법령

1.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2. 새만금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2.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3.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각종 업무편람 및 안내자료

3. Variousv베r리어스 work워크 manuals매뉴얼즈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4.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외국인(외국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내는 문서

4. Documents다큐먼츠 sent센트 to투 foreignersf포r러너즈 (including인클루딩 foreignf포r런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5.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외국인이 제출하는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

5. Repliesr리플라이즈 to투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foreignersf포r러너즈 in인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6.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외국인의 질의ㆍ고충 처리 및 상담

6. Handling핸들링 of어v브 inquiries인콰이어r리즈 and앤드 grievances그r리v번시즈 of,어v브 and앤드 counseling카운설링 for,f포 foreignersf포r러너즈 in인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7. 법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공고 및 고시

7. Variousv베r리어스 announcements어나운스먼츠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s노우터시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8. 그 밖에 외국인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③ 관계 행정기관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외국인이 요청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When웬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a어 foreignerf포r러너 in인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translate트r랜즐레잇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to인투 English잉글리시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and앤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services서v버시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은 통역사와 번역사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4)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reignf포r런 language랭궈지 services서v버시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assign어사인 necessary네서세r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such서치 as애즈 interpreters인터프r러터즈 and앤드 translators트r랜슬레이터즈 or오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⑤ 관계 행정기관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외국인이 요청하는 경우 민원신청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5) When웬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a어 foreignerf포r러너 in인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submitting서브미팅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ocuments.다큐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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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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