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1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법 제6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경상거래 1건의 금액이 미합중국화폐 2만달러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3.26>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7장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투자여건 개선
법 제6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경상거래 1건의 금액이 미합중국화폐 2만달러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3.26>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