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1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51-2 (Special Provisions on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1)
법 제69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150을 말한다.
The term "standar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69 (6) of the Act means 1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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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