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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 제5장 생명공학 기반 조성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14조의2(전문인력의 양성)

법 제18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생명공학 연구개발, 생산공정의 자동화ㆍ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2. 의학ㆍ생명공학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

3. 그 밖에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문인력 양성 사업

[본조신설 2025.4.2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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