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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 제5장 생명공학 기반 조성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15조의3(표준화 추진)

법 제20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

1. 생명공학기술 국가표준을 위한 표준 수요조사 및 표준 전략 수립

2. 생명공학기술 국제표준기구 활동 지원

3. 생명공학기술 표준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내외 전문인력과의 교류ㆍ협력

4. 생명공학기술 관련 국제표준의 동향 조사ㆍ분석 및 대응체계의 구축

5. 그 밖에 생명공학기술 표준화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책

[본조신설 2025.4.22][종전 제15조의3은 제15조의4로 이동 <2025.4.2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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