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소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본 원칙 제4조적용 범위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제2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
제1절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7조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국가위원회의 구성 제9조국가위원회의 운영제2절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제10조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2조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지정 및 기관위원회의 공동 운영 제13조기관위원회의 지원 등 제14조기관위원회의 평가 및 인증제3장 인간대상연구 및 연구대상자 보호
제15조인간대상연구의 심의 제16조인간대상연구의 동의 제17조연구대상자에 대한 안전대책 제18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9조기록의 유지와 정보의 공개제4장 배아 등의 생성과 연구
제1절 인간 존엄과 정체성 보호
제20조인간복제의 금지 제21조이종 간의 착상 등의 금지제2절 배아생성의료기관
제22조배아생성의료기관의 지정 등 제23조배아의 생성에 관한 준수사항 제24조배아의 생성 등에 관한 동의 제25조배아의 보존 및 폐기 제26조잔여배아 및 잔여난자의 제공 제27조생식세포 기증자의 보호 등 제28조배아생성의료기관의 준수사항 등제3절 잔여배아 연구 등
제29조잔여배아 연구 제30조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 제31조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 제32조배아연구기관 등의 준수사항제4절 배아줄기세포주
제33조배아줄기세포주의 등록 제34조배아줄기세포주의 제공 제35조배아줄기세포주의 이용제5장 인체유래물연구 및 인체유래물은행
제1절 인체유래물연구
제36조인체유래물연구의 심의 제37조인체유래물연구의 동의 제38조인체유래물등의 제공 제39조인체유래물등의 보존 및 폐기 제40조인체유래물연구자의 준수사항제2절 인체유래물은행
제41조인체유래물은행의 허가 및 신고 제42조인체유래물 채취 시의 동의 제42조의2잔여검체의 제공 등 제42조의3잔여검체의 관리 제43조인체유래물등의 제공 제44조인체유래물은행의 준수사항 제45조인체유래물은행에 대한 지원제6장 유전자치료 및 검사 등
제46조유전정보에 의한 차별 금지 등 제47조유전자치료 및 연구 제48조유전자치료기관 제49조유전자검사기관 제49조의2유전자검사기관의 평가 및 인증 제49조의3유전자검사교육 제50조유전자검사의 제한 등 제51조유전자검사의 동의 제52조기록 보관 및 정보의 공개 제53조검사대상물의 제공과 폐기 등제7장 감독
제54조보고와 조사 제55조폐기 및 개선 명령 제56조등록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제56조의2시설의 폐쇄 등 제57조청문 제58조과징금 제59조수수료제8장 보칙
제60조국고 보조 제61조위임 및 위탁 등 제6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3조비밀 누설 등의 금지제9장 벌칙
제64조벌칙 제65조벌칙 제66조벌칙 제67조벌칙 제68조벌칙 제69조양벌규정 제70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br>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br>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br>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br>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br>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br>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br>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br>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