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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난자채취 빈도의 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Article 11 (Limits on Frequency of Egg Retrieval)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난자채취의 빈도는 평생 3회로 하되,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난자채취를 하여야 한다.

(1) Theð더 frequencyf프r리퀀시 of어v브 egg에그 retrievalr리트r리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times타임즈 in인 a어 lifetime,라이f프타임 and앤드 egg에그 retrievalr리트r리v블 shall섈 be비 performed퍼f폼드 at앳 intervals인터v블즈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six식스 months.먼θ쓰

② 난자채취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부작용이 완치된 후 6개월이 지나야 난자를 다시 채취할 수 있다.

(2) Where웨어 side사이드 effects이f펙츠 occur어커 fromf프r럼 egg에그 retrieval,r리트r리v블 eggs에그즈 may메이 be비 retrievedr리트r리v브드 again어겐 only온리 after애f프터 six식스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side사이드 effects이f펙츠 were워 completely컴플리틀리 cured.큐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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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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