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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2026.6.2>

1. 법 제5조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

3. 법 제19조의5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보의 요청 및 관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41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등에 관한 사무

② 공제조합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4.1.30>

③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법 제19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1.14>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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