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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32700호,2022.6.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활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8호"를 "「생활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스포츠클럽, 생활체육회"를 "생활체육회"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26338호,2015.6.26>

이 영은 2015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조 및 제5조는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