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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2.6.16
공포
2022.6.15 · 제32700호 · 타법개정
조문
6개

함께 보기: 생활체육진흥법

제1조(목적)

이 영은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생활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6.15>

1. 법 제8조에 따른 생활체육강좌 설치 기관ㆍ단체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삭제<2022.6.15>

3.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국민생활체육회의 수익사업)

① 법 제7조에 따른 국민생활체육회(이하 "생활체육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 임대사업

2. 체육시설의 운영사업

3. 광고권 판매사업 등 생활체육회가 개최하는 생활체육 행사와 관련된 부대사업

4.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인쇄물, 시청각 자료, 기념품 등의 제작ㆍ판매 사업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생활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삭제 <2022.6.15>

제5조(보험가입 등)

생활체육종목단체, 체육동호인조직, 생활체육회 및 그 지회ㆍ지부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생활체육 강습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5>

1. 생활체육대회: 해당 대회에 등록한 사람의 수와 대회참여 기간에 맞게 가입할 것

2. 생활체육 강습: 해당 강습에 등록한 사람의 수와 강습 기간에 맞게 가입할 것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등록한 스포츠클럽이 전문체육시설이나 생활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스포츠클럽법」이 제정(법률 제18252호, 2021. 6. 15. 공포, 2022. 6. 16. 시행)됨에 따라,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내용(제2조)<br>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해야 하는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에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사항 외에 ‘스포츠클럽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종목별 리그 등 스포츠클럽 대회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 스포츠클럽 진흥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br> 나. 스포츠클럽의 등록 요건 및 절차(제3조)<br>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에 스포츠클럽의 정관 및 조직도, 스포츠클럽의 연간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br> 다.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요건 및 절차(제5조)<br>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받으려는 스포츠클럽은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신청서에 종목별 전문선수의 육성,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의 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스포츠클럽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br> 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범위(제11조)<br>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스포츠클럽이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0분의 100 이하,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