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생활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6.15>
1. 법 제8조에 따른 생활체육강좌 설치 기관ㆍ단체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삭제<2022.6.15>
3.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2.6.1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