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진흥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Life Sports Promotion Act, Article 5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etc.)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policies necessary for the promotion of life sports.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ndeavor to take budgetary measures accompanying the performance of their responsibilities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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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