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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물질승인의 변경신고)

① 법 제15조 단서에 따라 물질승인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물질승인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9, 2025.12.31>

1. 삭제<2025.12.31>

2. 삭제<2025.12.31>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의 뒤쪽에 변경신고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9, 2025.12.31>

시행 2026.7.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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