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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7.1
공포
2026.7.1 · 제00048호 · 일부개정
조문
66개

함께 보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생활화학제품의 관리 등
  3. 제3장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4. 제4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사후 관리 등
  5. 제5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의 기반조성
  6. 제5장의2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7. 제6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장 생활화학제품의 관리 등

제3조실태조사의 절차 제4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제5조의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확인의 유효기간 연장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제7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등 제7조의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제3장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제8조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이 별도 적용되는 살생물물질 제9조물질승인 신청자료 등 제10조물질승인의 절차 등 제11조물질승인의 변경승인 제12조물질승인의 변경신고 제13조물질동등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제14조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 제15조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등 제16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공동 제출 제17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 확인 등 제18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제공 등 제19조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 기준 제20조삭제 제21조제품승인의 절차 등 제22조제품승인의 변경승인 제23조제품승인의 변경신고 제24조제품승인의 특례 등 제25조제품유사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제26조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제27조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기준 제28조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등 제29조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제30조살생물처리제품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등 제31조자료 보호기간의 연장 제32조자료 사용의 동의 제33조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 동의 등

제4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사후 관리 등

제34조표시ㆍ광고의 제한 제35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제36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치권고 제36조의2품질관리 의무 제37조회수 등의 조치명령 제38조과징금의 부과 등

제5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의 기반조성

제39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40조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제41조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등 제42조교육훈련 및 홍보 제43조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지원업무 제44조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 운영 제45조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제5장의2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제45조의2구제급여 지급 신청 제45조의3조사ㆍ감정 등의 절차 등 제45조의4구제급여 지급결정의 통지 제45조의5피해등급의 기준 제45조의6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 제45조의7구제급여의 지급 기준ㆍ범위 제45조의8구제급여의 지급 방법 제45조의9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 제45조의10재심사 청구 제45조의11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 제45조의12이의신청 제45조의13분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제6장 보칙

제46조기록 및 보고 제47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4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실의 통보 제49조수수료 제49조의2영문증명서의 발급 제50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의 범위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명확히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10호, 2025. 12. 31.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은 제품이 아닌 제품의 명칭이나 효과ㆍ효능의 주장에 ‘살균’ 등의 표현을 포함하는 표시ㆍ광고 등으로 정하고, 그 표시ㆍ광고는 제품의 겉면, 신문ㆍ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ㆍ수단을 통하여 하는 것으로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