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 운영)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을 통하여 영 제37조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첨부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업무 처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의 기반조성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을 통하여 영 제37조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첨부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업무 처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