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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의 기반조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지원업무)

① 법 제46조제1항제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6.5.12>

1. 법 제9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

2. 법 제10조제8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3. 법 제27조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표시사항 준수 여부

4. 법 제34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의 표시ㆍ광고 제한사항 준수 여부

5. 제5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46조제1항제9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5.10.1, 2026.5.12>

1.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 신청 자료의 검토

2. 법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신고 및 변경신고 자료의 검토

3. 삭제<2020.12.31>

4. 법 제48조에 따른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시행 2026.7.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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