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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의 기반조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44호서식의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3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란 별지 제45호서식의 시험ㆍ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6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6.7.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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