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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의 기반조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24.4.9>

1. 정기평가: 시험ㆍ검사기관의 운영실태 및 사후관리에 대한 평가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된 날부터 2년마다 실시

2. 수시평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시험ㆍ검사내용 및 시험ㆍ검사결과의 적정성ㆍ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영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 운영의 적절성

2. 표준시료에 대한 분석능력의 숙련도

3. 영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계획서에 따른 운영 여부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4.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12.31, 2024.4.9>

시행 2026.7.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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