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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등)

①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1>

1. 살생물물질의 물리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2. 살생물물질의 분류 및 표시

3. 살생물물질의 제조시설 소재지

② 법 제29조제2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8.7, 2025.10.1, 2025.12.31>

1. 살생물제품유형

2.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3.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인체급성유해성물질등 또는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4. 살생물제품의 물리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5. 살생물제품의 효과ㆍ효능

6. 살생물제품의 분류ㆍ표시 및 포장

7.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 등 살생물제품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사항

8. 살생물제품의 제조시설 소재지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9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화학물질안전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개정 2024.4.9>

시행 2026.7.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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