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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사후 관리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의2(품질관리 의무)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서 "제조ㆍ보관 시설, 안전관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1]

시행 2026.7.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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