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4(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2.3.8]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보칙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2.3.8]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