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의 수립ㆍ시행,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오남용 예방 및 사용의 최소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1.11]

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