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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채권의 형식)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the Financial Lives of Ordinary People, Article 23 (Form of Bonds)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이하 이 조부터 제35조까지에서 "채권"이라 한다)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에 따라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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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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