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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the Financial Lives of Ordinary People, Article 37 (Free Lending of Public Property, etc.)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는 해당 공유재산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진흥원 간의 계약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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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유재산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흥원이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된 공유재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wning오우닝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where웨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used유즈드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which위치 it잇 was워즈 allowed얼라우드 to투 borrow바r로우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or오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purpose.퍼퍼스

③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디 Act액트 or오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freef프r리 lending,렌딩 use,유스 and앤드 profit-taking프r라f핏-테이킹 of어v브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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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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