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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신용회복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업무계획서 등의 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the Financial Lives of Ordinary People, Article 52 (Submission of Business Plans, etc.)

위원회는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사업연도별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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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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