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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신용회복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채무조정 신청의 요건ㆍ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the Financial Lives of Ordinary People, Article 53 (Requirements and Methods of Applying for Debt Restructuring, etc.)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채무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이하 "채무조정"이라 한다)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7.30, 2025.8.26>

(1)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debtor데터 who후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orf포 debt뎃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bt뎃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1.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채권금융회사등(이하 "채권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가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않거나 채무상환 능력의 급격한 감소 등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향후 변제되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것

1.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debtor's데터즈 debts뎃츠 to투 creditor크r레더터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reditor크r레더터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are아 not낫 repaidr리페이드 by바이 theð디 agreed어그r리드 due두 dates,데잇츠 or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thatð댓 theyð데이 will윌 not낫 be비 repaidr리페이드 in인 theð더 futuref퓨처 forf포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credit크r레딧 recoveryr리커v브r리 support서포트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such서치 as애즈 a어 sharp샤프 decline디클라인 in인 ability어빌러티 to투 repayr리페이 debts;뎃츠

2. 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총채무액 중 담보채무 및 무담보채무의 총액이 각각 10억원 및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일 것

2. Theð더 total토우틀 debts뎃츠 to투 creditor크r레더터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are아 1.5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totals토우틀즈 of어v브 secured시큐어드 debts뎃츠 and앤드 unsecured언시큐어드 debts뎃츠 among어멍 theð더 total토우틀 debts뎃츠 are아 1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and앤드 5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3. 개인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협약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채무상환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debtor's데터즈 property,프r라퍼티 income인컴 level,레v블 etc.,엣세터r러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debtor데터 has해즈 ability어빌러티 to투 repayr리페이 debts뎃츠 at앳 or오 above어버v브 a어 certain서튼 level레v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② 채무조정을 신청하려는 개인채무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구술, 전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0.5>

(2)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debtor데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debt뎃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writingr라이팅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orally,오r럴리 by바이 telephone,텔러f폰 or오 by바이 other어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means:민즈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 Name,네임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2. 재산 및 채무내역 명세

2.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debts;뎃츠

3. 소득

3. Income;인컴

4. 그 밖에 채무조정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debt뎃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무조정 신청의 요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debt뎃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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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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