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8조(보완계정의 용도)
보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1.6.8>
1. 보증채무의 이행
2.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2의2. 보완계정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원리금 상환
3. 보완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신용보증상품 개발 및 보완계정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보완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용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제목개정 2021.6.8]
시행 2026.9.29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