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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 제8절 서민금융보완계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9조(보증의 한도)

① 진흥원이 보완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는 총액한도는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금과 이월이익금을 더한 금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

② 진흥원이 보완계정의 부담으로 같은 개인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한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개정 2021.6.8>

시행 2026.9.29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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