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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 제8절 서민금융보완계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채권자의 의무)

제50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진흥원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경우

2. 주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

3.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행 2026.9.29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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