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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 제8절 서민금융보완계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보증료 등)

① 진흥원은 보완계정에서 신용보증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신용보증을 받는 자의 신용도와 보완계정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6.8>

② 진흥원은 신용보증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용보증을 받은 자로부터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그 신용보증을 받은 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6.8>

③ 진흥원은 신용보증을 받은 자가 보증료의 납부기한까지 보증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보증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1.6.8>

시행 2026.9.29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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