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제2조(임무)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서북도서(西北島嶼)와 그에 연(連)하는 책임구역(이하 "책임지역"이라 한다)의 방위
2. 책임지역에서의 국지도발대비계획의 수립과 그 이행을 위한 준비 및 시행
3. 민ㆍ관ㆍ군ㆍ경 통합방위작전
시행 2017.9.5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서북도서(西北島嶼)와 그에 연(連)하는 책임구역(이하 "책임지역"이라 한다)의 방위
2. 책임지역에서의 국지도발대비계획의 수립과 그 이행을 위한 준비 및 시행
3. 민ㆍ관ㆍ군ㆍ경 통합방위작전
시행 2017.9.5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